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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훈령 제376호, 2014.5.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6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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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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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규정인 행정지침(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2009.1.30.)에 의하여 적용된 기술사용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 이전 종전규정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09.1.30.)은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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