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관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해양수산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으로서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사업자 선정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1호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담당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으로서 제1호의 업무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금부서"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를 말한다.
6. "대출취급기관"이란 제1호의 사업에 대한 대출자금관리를 행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의 해양수산사업중 수산 발전기금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단, 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 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해양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①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사업시행년도의 1월 10일까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는 통보받은 즉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관련부서 및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침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3. 보조·융자를 받고자하는 자가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2. 사업주관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읍·면·동장, 관련기관·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 검토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지원금액중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붙여 해당 대출취급기관 장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자금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개별사업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부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지원을 방지하되 유사사업에 대해 2회 이상 신청시 기존사업의 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은 시설사업에 한 한다.
② 사업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성 검토 의견서 및 신용조사 의견서
3.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당사자
4.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5.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한 사항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 등을 붙여 자체심의기구에 상정·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심의 기구구성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제 10조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하고, 우선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1항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새로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 지구를 확정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이 통보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해당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 집행방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금융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 또는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재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부기등기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민간의 계좌 또는 시·도의 국고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자금부서는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따라 융자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융자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부터 융자금 지출한도액 재배정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확보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융자금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사업담당부서 및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융자금을 신청한 민간 또는 시·도지사에게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종료한 때
2.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제1항의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심사결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 또는 융자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민간 또는 시·도지사 및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융자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정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별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별 집행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③ 시·도지사는 제2항 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세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2항 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관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따라 융자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집행잔액을 융자취급기관에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이를 해당 국고계좌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여 시설한 해양수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직접 보조한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① 시설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을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교환·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 설치 연도
5. 시설비(보조, 융자, 자담, 기타로 구분)
6. 시설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그 밖의 다음의 참고서류
가. 시설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설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시설을 매각·양도·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
마.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시설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신청중 융자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본부장 또는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체의 침몰·파손 등으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서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매각·양도·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시설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라 기계·장비는 5년, 건축물 등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자기 자금으로 완성한 시설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3. 어선의 경우, 침몰·화재 등 해양사고로 그 시설의 멸실·소실 또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처분제한기간의 산정은 최초 시설이 완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①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시·도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또 사업자가 사업의 진행상황 및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중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융자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 중요시설에는 별표2의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라 시설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어<농>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된 절차 및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3항의 적용대상사업(별표1)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