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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시행 2016.6.13.] [행정자치부예규 제55호, 2016.6.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역정보지원과), 02-2100-3931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제8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사전협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사전협의담당부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이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중복성 또는 연계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영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정부사업은 제외한다)

2.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및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는 사업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4.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5.「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외교·국방·통일·안보 및 등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6조 제7조에 따라 심의 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7.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①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사전협의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사전협의 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결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또는 통보는 해당 사업의 발주 전에 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접수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가 제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

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개선

3.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4.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기타 사전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전협의시스템에 해당 전자정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제출 및 통보에 갈음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출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결과 통보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전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전자정부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의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320호, 2010.7.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96호, 2012.1.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13.6.1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0629호로 개정되어 2013년 3월 22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중복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0629호로 개정되어 2013년 3월 22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중복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5호, 2016.6.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0629호로 개정되어 2013년 3월 22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중복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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