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
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
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2월 17일까지「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