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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16.6.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6호, 2016.6.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8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

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

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2월 17일까지「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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