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①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응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가.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 등)
나.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다.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2. 제2차 시험
가.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 등)
나.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 실무를 면제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제2호 규정외의 대학에서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5.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의 채점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 과목별 3명
2.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 과목별 5명(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출제위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 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나 그 외의 회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출제위원 등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조사관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는 복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합산하여 6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는 복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2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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