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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시행 2015.3.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9호, 2015.3.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27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의거 소비자 시판용 미곡(이하 "시판용 수입쌀"이라 한다)의 수입·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관리양곡 중 시판용 수입쌀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당해연도 시판용 수입쌀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지급한다.

③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보관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집행담당자는 회계관계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판용 수입쌀 자금운용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공사에 배정한다.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자금과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대금을 활용하여 당해년도 사업을 실시한다

③수입가격 상승 및 판매부진 등으로 운용자금 부족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자금을 추가로 전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 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할 수 있다.

④사업자금 잔액은 시판용 수입미곡에 대해 공사와의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부담한 금융비용 및 관련 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한다.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수입이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납입금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에서 수입양곡대, 수입 및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물량을 분할수입 하되 국내수급상황, 국내외 가격동향, 보유재고,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품위 검정결과를 토대로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하역작업 및 내륙운송 등을 통상의 순로에 따라 실시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및 교통사정의 악화, 물량 수급의 긴박성, 전시사변, 파업, 시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판용 수입쌀은 공사가 관리하는 정부비축사업보관창고(이하 "비축창고"라 한다)에 보관하되 창고부족 등 필요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된 1급 이상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물에 대하여 가액이상을 부보하고 특별약관(구내폭발, 풍수재해, 도난, 붕괴·침강, 및 사태확장 담보)이 포함된 화재보험 또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출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보관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적정 적재기준을 정하여 보관창고별로 비치하고 부패, 변질, 압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그 기준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창고의 여석 및 시판용 수입쌀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판용 수입쌀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재고현황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안의 입구에 재고 및 입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재고조사를 매년2회(3월 31일, 10월 31일 기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보관 중인 시판용 수입쌀에 대하여 도난, 화재,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 변질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사고 발생이 보관 담당자 또는 관련 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변상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사고 발생 당시 물품의 시가로 현금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금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물배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할 수 있다.

③공사는 보관 중인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검정기관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한다.

① 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격(공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시판용 수입쌀의 곡종과 품위에 상응하는 국산쌀이 없거나, 판매여건상 원활한 공매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포장손상품, 변질품, 규격미달품 등 비정상품 및 기타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시판용 수입쌀 판매 후 변질품 등의 사유로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시판용 수입쌀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5항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후, 출고기한(낙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공사는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물품이 불량하거나 손상되어진 경우 공사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다만,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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