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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시행 2015.1.13.]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양장비관리과), 032-835-2576

이 규칙은「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제17조 규정에 의한 특수제복(特殊制服)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수제복 착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대원

2. 의장대원

3. 항공대원

4. 특수기동대원

5. 함정건조감독관

6. 특공대원

7. 122구조대원

8. 해수욕장근무요원

9. 수사요원

10. 과학수사요원

11.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자

② 해양경찰 특수제복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의한다.

특수제복은 특수복, 특수모, 특수화,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특수제복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특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악대복

2. 의장대복

3. 항공대복

4.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5. 함정건조 감독복

6. 특공대복

7. 122구조대복

8. 해수욕장복

9. 수사요원 외근복

10.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11. 기타복제

특수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악대모자

2. 의장대 모자

3. 특공대 모자

4. 항공모자

5. 방한모

6. 과학수사 근무모

7. 해수욕장 근무모

특수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1. 특공대 작전화

2. 악대 단화

3.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4. 진압용 안전화

5. 해수욕장 근무화

6. 의장대 행사 워커

7. 의장대지휘관 단화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 악대휘장류

2. 의장대휘장류

3. 베스트 캡틴휘장

4. 최우수 정장 휘장

5. 항공휘장류

6. 특공대 표지장

7. 특공대 견장

8. 특공대 부대마크

9. 특공대·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

10. 특공대·특수기동대 태극기

11. 해양경찰구조대 표지장

12. 해양경찰 특수기동대 표지장

13. 조함 표지장

특수제복의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1. 감독관 명찰

2. 악대혁대 및 박클

3. 특공대 진압복 혁대

4. 의장대원 대각

5.의장대 지휘관 대각

6. 의장 멜빵

7. 의장대 바지링

8. 의장대 예도

8. 항공장갑

9. 방호장갑

① 특수제복의 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은 생략할 수 있다.

1. 악대복 : 악대모, 악대복(동복·하복·성하복 및 연주복), 악대단화, 휘장, 견사, 견장, 혁대 및 박클

2. 의장대복 : 의장대모, 의장대복(동복·하복, 코트 및 우의), 행사워커, 의장대마크, 견사, 견장, 흉장, 지휘관 흉장 및 명찰

3. 항공대복 : 항공모, 항공비행복, 항공동잠바, 항공정비복, 항공휘장(항공지휘·선임항공·일반항공), 항공명찰, 항공태극마크 및 항공장갑

4.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동복·하복), 진압용안전화, 방호장갑

5. 함정건조 감독복 : 감독복, 감독안전화

6. 특공대복 : 특공대모(베레모, 근무모, 훈련모), 특공대근무복(동복·하복), 훈련복(동복·하복), 작전복(동복·하복), 특공대진압복, 무도복, 체력단련복(동복·하복), 방한복, 특공대작전화, 특공대표지장, 견장, 부대마크, 태극기, 특공대진압복 혁대

7. 122구조대복 : 근무모, 근무복(동복·하복), 작전화, 구조대표지장, 태극기, 잠바

8. 해수욕장복 : 해수욕장근무모(남·여), 해수욕장근무복(남·여), 해수욕장구조복, 해수욕장방풍잠바, 해수욕장근무화

9. 수사요원 외근복 : 수사요원 외근복(동복·하복)

10.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 과학수사근무모, 과학수사현장감식복(동복·하복)

② 계급장, 표지장 등 부착물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외 함정 및 육상에서의 특수임무수행시, 지휘관가죽잠바, 해상구명복, 함정정비복, 전투경찰순경방한복 또는 스웨터를 착용할 수 있다.

특수제복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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