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심의회 및 소속 지구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한다.
③본부배상심의회 및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은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당해 기관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중에서 임명하고, 서기는 당해 기관의 6급 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하여는 영 및 규칙을 준용한다.
① 배상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2항, 규칙 제4조 및 절차 "가”항 참조).
1. 필요적 구비서류 : 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
2. 추가적 구비서류(신청서 뒷면 기재 참조)
가. 사망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나. 상해의 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다. 자동차·건물·선박 피해의 경우: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라. 항공기 피해의 경우:항공기등록원부등본, 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마. 토지피해의 경우:복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1통
바. 기타 피해의 경우: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2. 사망·상해 또는 건물·항공기 피해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3. 자동차 피해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
4. 선박 피해의 경우 : 선박원부등본, 소득금액증명
③다음 각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 피해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3. 토지 피해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① 간사는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위임인이 수인인 경우 위임누락여부
4. 신청권자 전원이 신청하였는지 여부(신청권자의 일부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신청토록 하여야 하고 신청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5. 신청인이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예, 민법 제481조, 상법 제682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참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하는 것인지 여부
6.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여부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추후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는 접수 즉일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국가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협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간사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신청의 적부 및 배상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적법한 신청권자인지의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① 유족배상, 장해배상 및 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국영기업체에 채용된 자등 사고직전 3개월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월실수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2. 월실수액이 계절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사고직전 3개월분의 수입을 평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입액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구청장, 시장, 군수,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 기타 공신력있는 자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에 의하여 인정한다.
① 월수입액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의 22일분으로 한다. 피해자의 월실수액이 일용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월수입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상의 직업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확인된 직업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2호에 정한 제2종 면허는 제외)를 소지하고 사고당시 또는 사고발생 90일 전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때에 한하여 운전원의 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한다.
③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산정시 일용노동임금은 피해발생 당시의 임금에 의한다.
영 별표7에 규정된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에 한한다(민법 제974조 이하 참조).
① 치료비 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치료비단가 기준은 심의회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의 종합병원 3개(그중 1개는 반드시 국립대학병원이어야 함)의 의료비 수가기준표에 의하여 치료비 단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치료비단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 관계자 및 피해자를 출석케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하여준 경우 그 금액을 요양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향후 요양비를 일시에 배상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다음의 단할인법(호프만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가. 향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예:향후의 치아보철대)
나.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배상하는 경우(예:향후 일정기간 계속 복용할 약대)
⑤치아보철, 신체장해로 인한 보철 등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반드시 영 별표 2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②병원의 장해등급판정결과가 영 별표2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맥브라이드방식이나 미국의학협회(A. M. A.)방식에 의한 것인 때는 영 별표2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재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해등급판정결과가 병원마다 다른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 재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장해등급판정결과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영 별표2의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한다.
⑤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으나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장해배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①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에 한한다.
②피해자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휴업배상은 휴업기간 동안의 일용노임 합계에 22/30를 승하여 산출한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일용노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단계별로 합계한 후 22/30를 승하여 산출한다.
③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월실수입액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배상을 인정한다.
①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취업가능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연령은 사망 익일 또는 치료기간이 끝난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므로 이에 따라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 참조).
다만, 다른 법률에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취업가능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참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임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의 남자일용노임에 의한다.
①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국·공립병원또는 대학부속병원의 판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개호기간은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별표3”의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안에서 다른사람의 보호가 필요없을 때까지로 한다.
③개호비는 심의당시 여자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인정된 개호월수 해당 호프만계수를 승하여 산출한다.
① 피해자가 독자이거나 세대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수가 많지 아니하여 유사사건에 비하여 위자료액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4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②영 별표 4 및 5에 규정된 "동거중”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읍·면·리·동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리비 조회는 수리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수리업자 등에게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때에는 시가를 배상한다. 다만, 잔존가격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월실수입액 및 휴업기간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 또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되, 월실수입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고 월실수입액중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비용 상당의 이익에 대한 조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5할을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하여야 한다.
① 피해액조회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배상하되 잔존가격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 보험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때, 국가예산으로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은 때, 가해자로부터 제반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소속기관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기관의 장(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은 제외한다)에게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가해자 및 피해자의 고의, 과실유무는 문서로 요청하여 받은 형사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또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사본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피해액 산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 성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별첨 사고유형별 기재례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배상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②간사는 심의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간사가 작성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배상범위를 심의결정한다.
②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 및 영에서 규정한 배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신청액을 초과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상신청변경서를 받은 후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②배상결정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지구심의회가 본부(특별)심의회에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지구심의회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의 위법·부당이 중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란에는 "별지”라 기재하고, 별지는 규칙 별지 제8호의2호서식에 의한다.
②배상결정서 및 본부(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가 작성하는 심의결과보고서의 주문표시 방식은 민사판결문 주문표시 방식과 같이 신청인별로 신청인 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유족배상 및 위자료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속비 지급액”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란은 사선을 긋고 심의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배상결정서 원본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정정하고 위원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주문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인용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실제지급금액을 "※ 신청인 ○○○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용액 - 사전지급금액) : ○○○,○○○원”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법 제13조제2항 참조).
* 주문란 표시방법
⑦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인용액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배상액 인용내역중 비고란과 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지급액란에는 인용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을 기재한다.
① 배상결정서의 정·등본은 배상결정서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표 시 방 법
②배상결정서의 정·등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각 2통
②동의서가 접수됨으로써 국가와 신청인간에는 부제소특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단 동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신청인의 부동의서는 배상금 지급기관의 주무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①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이 동의 및 청구서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동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어 접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리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뢰를 하고, 경리부서는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배상사건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동의 및 청구서)에,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일 때에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⑤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급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우편으로 영수증(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인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을 송부토록 한다.
①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의 장은 2주일이내에 사안을 검토하여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공무원과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과 제3자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심의회 소관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병역의무병인 때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군부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제30조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 지급여부, 신청인의 부동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를 통보받은 때에도 그 사건기록을 완결하여야 한다.
① 협정 제23조 제5, 6 및 7항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는 한국영토안에 있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주한미국 대사관 및 군사지원단에 근무하는 자 제외), 고용원(한국국민이거나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제6항 적용 제외), 한국증원군대(카츄사)의 구성원,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인원(제6항 적용 제외)과 한국노무단(케이·에스·시)에 근무하는 한국육군의 인원(제6항 적용 제외)에 한한다.
②계약에 의한 청구, 해사사고로 인한 청구(신체, 생명에 해를 입은 경우 제외) 및 한·미양국군인이 공무집행중에 입은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와 초청계약자 및 그 고용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협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해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와 주한미국대사관소속 미국군인과 군사지원단소속 미국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직접 배상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한·미양국 당국은 배상신청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 상호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협정 제23조 제9항 다호 참조) 미국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지급청구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에 의하고 지급청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뒷면(배상금 지급청구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용한다.
②미국측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호서식 7.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절차 제3호서식의 3.란에는 가해자의 신분을 해당란에 가위표로 표시하되, 가해자가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 인원인 경우, 한·미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손해가 한국군대나 미국군대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란 "다”항의 한·미 합동란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
④절차 제3호서식 4.란의 공무여부에 대하여 미국측 간사가 한국측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 동서식 5.란 "가” 및 "나”항의 책임비율에 대한 양측 간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심의회에서는 미국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참작의 정도와 이유를 조사결과보고서 및 절차 제4호서식 7. 비고란(절차 "마”항 참조)에 명시하며, 요양비, 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절차 제4호 서식 5. 결정 이유란에 사전지급 결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File No.)에는 다음의 약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지구심의회가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절차서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절차 서식 송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미국측으로부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회신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2항과 관련하여 절차 제2호서식 우측 상단과 절차 제3호서식 뒷면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무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3일이내에 절차 제4호서식(절차 "바”항 참조) 3부를 작성,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배상결정에 대한 합의를 한후,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3부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배상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미측으로부터 합의 여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를 할 수 있다(협정 제23조 제5항 "라”호 참조)
②배상신청금액 합계가 금 2,000,000원 미만인 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미국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2. 미국측이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지구심의회에서 미국측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범위내에서 배상금지급 결정을 한 경우
③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가”항 (1)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과 내역을 기재하고, 3.란 "가”항 (2) "지급액”에는 배상금지급 결정금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다.(제26조제7항 참조)
④미국측이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지급내역을 통지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나”항 "미국측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⑤절차 제5호서식 13. 분담율란은 제35조 제2항의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각 50%,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 25%, 미국 75%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
⑥배상심의회는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동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무외 사건에 대한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배상사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1주일이내에 절차 제6호서식(절차 "차”항 참조)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동 금액이 포함된 절차 제4호서식 3.란 "배상액 합계”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4호서식의 4.란 "배상액의 분담률”중 "미국측 변상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미국측 변상금액에서 제35조제2항에 의한 미국측의 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2호 서식 6.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판결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액이 인용된 경우, 미국측 변상금액은 판결금액과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절차 제5호서식 13.란 "분담률”중 "합중국측 금액”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변상금액에서 미국측의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지급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절차 제8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지출관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문("○○은행, 계좌번호 ○○에,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한다”은 뜻과 지출관의 서명)을 절차 제8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서식에 입금의뢰 명세서 사본, 국고금송금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한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의 좌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다.
① 매월 10일(지구심) 또는 15일(국방)까지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배상금 지급월례보고서(이하 "월례보고서”라 한다)에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월례보고서에는 월례보고서의 신수건수와 일치하는 매수의 피해자 색인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색인카드는 연도에 관계없이 피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분류한 후 화일캐비넷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배상신청사건중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월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연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 청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관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심의회의 청인은 본부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법무부의 관인대장에,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는 국방부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심의회에서 발송·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는 청인을 사용한다.
③심의회는 심의회의 명칭에 "간사인”자를 붙인 간사인을 가지되 그 규격은 1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인은 심의회가 설치된 당해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제1항의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관인규정 제9조 참조).
⑥심의회의 관인에 대한 관수의 책임은 간사에게 있다.
배상관계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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