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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2.11.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4호, 2012.10.31., 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 02-2023-7355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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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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