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