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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시행 2016.2.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6호, 2016.2.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6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 또는 사업자간에 상호접속을 하는 번호에 적용한다.

이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식별번호(이하 "식별번호”라 한다) : 이용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통신망번호로 구성된다.

2. 공통서비스식별번호 : 이용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의 사업자 공통서비스(이하 "공통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누르는 번호로서 프리픽스와 공통서비스번호로 구성된다.

3. 프리픽스(prefix) : 다른 통신망 또는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통신망번호 또는 공통서비스 번호앞에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번호를 말한다.

가.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00

나. 시외전화망 또는 이동전화망(셀룰라망, 피씨에스망, 아이엠티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항만전화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 등 국내의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0

다.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 0

라. 공통서비스로의 접속 : 0

4. 통신망번호 : 통신망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X(1~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Y(0~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5. 공통서비스번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통서비스 상호간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한 공통서비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N(2~9의 숫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6. 가입자번호 : 가입자가 직접 접속되는 통신망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로 구성된다.

7. 번호권 : 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별한다.

8. 시내전화서비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서비스

9. 시외전화서비스 : 통화권간의 전화서비스

10. 국제전화서비스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서비스

11. 인터넷 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된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이동전화(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800MHz 또는 1.7GHz~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13. 이동전화(아이엠티)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14. 무선호출서비스 :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17. 위성휴대통신서비스 : 저궤도위성, 중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8. 선박무선통신서비스 :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 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19.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광대역 무선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음성,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20. 항만전화서비스 : 정박중인 선박국과 육지간 또는 일반전화가입자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21. 사물지능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

22. 대표번호서비스 : 이용자가 대표번호(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23. 결제호처리서비스 :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 처리를 위하여 여러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

24. 번호공동사용 : 이 세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대상번호는 이하 ‘공동사용번호’라 한다)을 말한다.

번호체계는 전화망, 데이터망,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로 분류한다. 단, 이동전화망, 무선호출망, 항만전화망, 주파수공용통신망, 무선데이타통신망, 위성휴대통신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 등은 전화망 번호체계를 따른다.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식별번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의 접속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전화망 번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그 자리수는 최대 15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구성요소별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3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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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않는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번호의 구성요소 중에서 지역번호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② 국내번호의 각 구성요소의 첫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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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번호권별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번호권별 수용 통화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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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0N0계열 번호를 공통서비스용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통서비스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번호 구성요소 중 국번호의 첫 자리에 0과 1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화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식별번호 또는 국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3조의 서비스 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계열, 동일자리수의 식별번호와 동일자리수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2. 제1호의 동일계열의 식별번호는 역무별 경쟁구도 및 가입자 수요규모 등에 따라 자리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② 서비스별 사업자의 식별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국제전화사업자

가. 기간통신사업자 : 00X(X는 3, 7, 9 제외)

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03YY 또는 007YY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외전화사업자

가. 기간통신사업자 : 08X(X는 5, 9 제외)

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 085YY

3. 이동전화사업자

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 01Y(Y=0, 1, 6, 7, 8, 9)

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 010

다. 아이엠티(IMT) : 010

4.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0100

5. 무선호출사업자 : 015

6. 선박무선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타통신 등과 같이 특정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013Y

7.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 014XY

8. 인터넷전화사업자 : 070

9. 휴대인터넷사업자 : 010

10. 사물지능통신사업자 : 012

③ 공통서비스식별번호는 0N0계열의 번호(N은 7 제외)중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통합메시징서비스 : 030(음성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하나의 사서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개인번호서비스 : 050(개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을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거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3. 전화정보서비스 : 060(금융, 문화, 생활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비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4. 착신과금서비스 : 080(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④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휴대인터넷서비스, 사물지능통신서비스,항만전화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국번호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장기 통신망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동일계열 국번호 전체를 미리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번호사용 계획과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쟁구도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번호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부여된 국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없이 시내전화서비스, 시외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프리픽스와 별도의 서비스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제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0) + 3YY 또는 7YY

2. 시내·외전화 부가서비스번호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8X) + 서비스번호

① 가입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0) + 통신망번호 + 국제번호

2. 시외전화망으로의 접속

가. 번호권내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

나. 번호권간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프리픽스(0) + 지역번호 +가입자번호

3. 시내전화망에서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4. 이동전화망, 항만전화망 등에서 시내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지역번호+가입자번호

5. 인터넷전화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

6.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망으로의 접속 : 국제, 시외 또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각각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체계를 적용함

7. 시내전화망간 접속 : 국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

8. 이동전화망간 접속 및 인터넷 전화망간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가입자번호

9. 휴대인터넷망으로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

10.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통신망번호 + 가입자번호

② 전화망에서 데이터망으로 접속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번호 체계는 "프리픽스(0) + 14XY”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여 지정하고 그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업자망 또는 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망 연동 등의 문제로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망은 가입자번호로 접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망 식별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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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10Y, 11Y, 12Y, 13YY는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번호는 가입자가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식별번호 없이 사용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번호 + 가입자 개별번호 또는 부가서비스번호”의 번호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와 특수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다른 특수번호와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기관에서 여러 개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합대상 특수번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에 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특수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화가 이용자에게 연결되기 전에 통화요금 부담여부 등의 정보를 무료로 안내하여야 한다.

3. 가입자가 자동응답전화의 안내메뉴 간소화와 대기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를 이용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가입자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대표번호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이행상황을 심사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① 데이터망의 번호는 통신망번호와 데이터망내번호로 구성되며, 데이터망내번호는 데이터국번호와 가입자단말 번호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자리수를 합하여 최대 14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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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데이터망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신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 : 4500 ~ 4509 중 1번호

2. 부가통신사업자 : 4800 ~ 4819 중 1번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망의 보유여부와 데이터망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다.

1.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2.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0~999의 번호중에서 데이터망 규모를 고려하여 국번호를 부여한다.

3. 통신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100~199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① 데이터망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데이터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데이터망번호

2. 데이터망 이외의 전화망, 텔렉스망 등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다른 통신망 접속번호 + 국제번호

② 제1항 중 "다른 통신망접속번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텔렉스망으로의 접속 : 8

2. 전화망으로의 접속 : 9

3.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의 접속 : 0

①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는 국제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각 번호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번호는 국가번호와 국내번호로 구성되며 최대 12자리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국내번호는 통신망번호와 가입자번호로 구성되고 번호자리수는 다음과 같이 8자리로 구성한다.

가. 통신망번호 : 3자리

나. 가입자번호 : 5자리

② 제1항에 따른 번호의 구성요소 및 자리수에는 프리픽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텔렉스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접속하여 통신을 하기 위한 번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텔렉스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 + 국제번호

2. 국내 다른 통신망으로의 접속 :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 + 가입자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측 통신망식별번호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① 텔렉스망 가입자번호의 첫자리는 가입자의 가입지역을 나타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전화망 지역번호를 사용한다.

② 텔렉스망의 국가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별 식별번호와 사업자별 번호 부여 및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운용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은 별표 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2. 이용자편익과 공공이익의 증진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내전화사업자 중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화권별로 국번호를 만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권별로 국번호 부여율이 80%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로 가입자 번호를 천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하며,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이동전화번호는 서비스 구분 없이 010-ABYY-YYYY(A=2~9)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2. 이동전화사업자(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와 둘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70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는 070-ABYY-YYYY(A=2~9, B=0~9) 중에서 백만단위로 부여한다.

2.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 070-ABCY-YYYY(A=2~9, B 및 C=0~9) 중에서 십만단위로 부여한다.

3.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자 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1호의 경우는 십만 단위로, 2호의 경우는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셋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휴대인터넷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1. 국번호는 휴대인터넷사업자에게 010-ABYY-YYYY(A=2~6, B=0,1,9)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십만단위로 부여한다

2. 휴대인터넷사업자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 제5항에 따른 특수번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1. 제3조제22호에서 정한 15YY, 16YY, 18YY 계열의 특수번호 중 YY가 동일한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YY가 다른 번호를 대표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2. 결제호처리서비스를 포함한 대표번호의 가입자 번호는 천단위로 부여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호 본문의 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사업자가 대표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번호를 대표번호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넷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2를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4자리 국번호를 부여하며, 사물지능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교환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사물지능통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구분없이 012-AYYY-YYYY(A=2~9)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십만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의 규모, 재판매사업자 수요,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번호를 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2. 사물지능통신사업자의 012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① 번호공동사용은 010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아이엠티)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번호공동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는 별표2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사업자 등에 그 결과 및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번호공동사용 신청이 제20조제2항 각호의 목적에 적합하고 신청사업자가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한다.

④ 번호공동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른 번호자원관리시스템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7호에 따른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사용번호의 등록·이관 등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번호를 부여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를 재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서비스별 국번호 사용 현황은 매월 10일까지 제출(전월말일의 현황을 익월 10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 식별번호(014XY) : 지역별 가입자번호, 총 이용건수 및 접속회선수

2. 제8조에 따른 국번호 : 지역별, 국번별 가입자번호

3. 제8조에 따른 식별번호, 제9조에 따른 부가역무번호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 : 가입자번호 및 이용건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 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의 허가·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4. 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5. 신청시 제시한 번호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6. 부여받은 사업자(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7.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호계획이 변경되거나 제23조의2에 따른 번호 통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8.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9.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10. 공공기관이 부여받은 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11. 전기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세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반납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관리한다.

법 제18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세칙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도의 식별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자 또는 합병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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