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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6.] [관세청고시 제2013-30호, 2013.5.6., 전부개정]
관세청(특수통관과), 042-481-7833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법 제255조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2. "일시수출"이란 제5조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3. "보세운송"이란 관세법 등의 법령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 "A.T.A.까르네"란 협약 제1조 라호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한다.

5. "보증단체"란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물품이 일시수출입 또는 보세운송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협약 제6조에 따라 관세등 수입에 관련된 부과금을 세관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발급단체"란 보증단체의 책임으로 A.T.A.까르네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7. "관세등"이란 관세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말한다.

①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1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은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을 하려는 A.T.A.까르네가 훼손 등으로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지에 별표1에 규정하는 보증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미리 우리나라의 보증단체에 이를 제시하여 보증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A.T.A.까르네의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BCC)의 구성원인 외국의 보증단체의 보증으로 발급된 것임을 동 A.T.A.까르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협약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와 보증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국가나 보증단체가 협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공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A.T.A.까르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A.T.A.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발급규정과 그 밖의 참고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인가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BCC)에 가입할 수 있는 성실한 법인이어야 한다.

2. 관세등의 납부 그 밖의 보증단체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 보증단체는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의 발급 및 보증을 담당하는 국제조직(IBCC)에 가입한 후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관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증단체로 인가를 받은 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A.T.A.까르네를 발급하려면 보증단체의 보증을 받아 관세청장에게 발급단체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발급단체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며, 관세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발급단체로 인가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보증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전년도 재수출기간 경과건의 관세등(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이미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납기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등을 충당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법 또는 이 고시를 위반하였거나 보증단체에서 폐지사유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증단체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인가취소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발급한 A.T.A.까르네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취소된 자를 보증단체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보증단체가 업무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수한 보증단체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②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의 허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은 법 제226조, 제234조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 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수출국에서의 세관확인, 유효기간, 용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지의 여부

2. A.T.A.까르네번호 등이 통관증서 표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수입신고자가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

③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신고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①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인일자, 확인자, 재수출기간(별표 2의 고무인 날인) 및 각종 세액 등을 기재한 후 일시수입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 병행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증서부본에 수입신고번호(또는 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휴대품검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등 각종 세액의 계산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

① 하선(기)장소로부터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A.T.A.보세운송증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

②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도착지세관장에게 수리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 범위에서 증서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해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 연락처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출 이행안내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12조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재수출기간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와 반출수량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수리하며,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A.T.A.까르네 수입신고번호 및 재수출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출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경과하였거나 A.T.A.까르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수출신고되었을 때에는 재수출증서부본 (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재수출기간경과(excess of re-exportation period) 또는 유효기간경과(excess of validity)로 관세등 추징대상임"을 표시(별표 3의 고무인 날인)하여 나중에 관세등을 추징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수출증서부본 사본을 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의 출항적하목록이 전송되지 아니하는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재수출신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재수출신고수리시 A.T.A.까르네시스템의 "A.T.A.까르네 재수출 적재명세 등록" 화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신고 수리한 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인, 관세사 등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A.T.A.보세운송증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운송기간을 정하여 보세운송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세운송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세운송 또는 보세운송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즉시 승인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고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승인번호, 신청인, 포장개수, 도착지 보세구역 및 운송기한 등의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인은 도착지에 도착시킨 후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보세운송승인서 2부(신청인용, 반입신고용)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 물품을 인수한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세운송승인서에 도착일시와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환부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세관장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다음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착지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으로부터 보세운송 물품에 대한 도착보고를 받으면 보세운송승인세관장이 통보한 보세운송 승인내용과 대조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사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착지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착보고가 없거나,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또는 도착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세운송승인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승인세관장은 그 명세를 확인한 후 관세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재기간 내에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적재기간의 연장은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A.T.A.까르네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수출신고수리 세관장은 매일 A.T.A.까르네시스템을 조회하여 재수출신고수리한 물품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T.A.까르네시스템에 의한 적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수출신고한 자 등으로부터 On Board B/L 등을 제출토록 하여 적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재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 등에게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부터 14일 내에 적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공사 또는 선사 등에서 적하목록에 적재명세를 누락했거나 기재사항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재명세가 정정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원인규명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재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에 따라 재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과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에게 취소내용을 통보하고, A.T.A.까르네시스템에 취소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⑩ 재수출신고수리 취소내용을 통보받은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경과여부를 조회하고 제13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수출기간의 경과여부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세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용도 외 사용을 승인한 세관장은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승인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① A.T.A.까르네를 분할하여 재수출기간연장, 용도 외 사용, 재수출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한 세관장은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A.T.A.까르네 품목분할 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

2.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

3. 그 밖에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조(납세의무자)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내에 협약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①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A.T.A.까르네시스템(재수출불이행 명세 조회화면)에서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A.T.A.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 즉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추징고지내용을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A.T.A.까르네시스템(부과결정명세 등록화면)에 부과결정내용을 등록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부과결정통지서를 발행한다.

④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세등 제세와 제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세액으로 하고 발행일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에 A.T.A.까르네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단체에 통보한다.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부과결정통보한 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물품이 우리나라 밖에 있다는 재수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이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③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등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하는 물품으로 한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발급단체 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수출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 및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A.T.A.까르네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서명) 등과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수출신고서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본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른다.

②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과 추가반입수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등과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에 임의로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④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신고 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을 하고, 재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일시수출신고세관 및 번호 등을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법 등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는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① 제9조에 따라 A.T.A.까르네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가 동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A.T.A.까르네 재발급신청서 2통에 분실 또는 훼손의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입지세관장 또는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지 보증단체의 확인과 해당 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발급지 보증단체로부터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증단체의 확인과 우리나라의 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서부본 또는 보세운송증서부본과 대조하여 그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재발급된 것임을 표시하여 신청서 중 1통(승인서용)에 관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협약 제13조에 따라 발급단체가 수입하는 A.T.A.까르네 용지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절차는 법에 따른다.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된 물품이 동 협약 및 이 고시에 따른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97조 및 법 제276조에 따라 법 위반으로 조사한다. 이때, 제22조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가 법 위반의 처벌면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② 법 또는 무역관련 법령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분실되거나 재수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납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위반으로 조사한다.

③ 재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혐의를 알게 된 부서에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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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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