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①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관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수산계 고등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시기는 수산계 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프로그램을 2개월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5급 면접시험신청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별표】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2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8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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