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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12.8.27.] [국방부훈령 제1464호, 2012.8.27.,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1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고소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수사업무 종사자’란 국방부(그 소속 직할부대 및 기관을 포함한다)와 각 군 소속의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을 말한다.

③ 이 훈령에서 ‘심야’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① 수사업무 종사자는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적정한 휴식을 주거나 다른 날에 조사하여 임의성 있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관계인은 조사 도중에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업무 종사자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휴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심야조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심야에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2.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

3.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 때

4.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

5. 기타 심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수사업무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사업무종사자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업무종사자는 성범죄 사건 관계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수사업무 종사자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관은 불기소결정, 약식명령청구 등으로 검찰부에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구속피의자를 일과시간 중에 석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② 검찰관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군사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석방대상자인 경우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 교도관에게 석방지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법정, 대기실 등 적정한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조사본부장, 기무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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