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제7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 11. 26.>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① 심사 청구는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 청구배당부에 등재한 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사 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1호 서식)과 청구처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련부서로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 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할 수 있고, 사실 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 이외에 별도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 조사시 조사 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 양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 양식)를 하여야 한다.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14조에 의한 사실 조사가 끝난 후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13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 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한다. 다만,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양식에 따라 결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은 간사가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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