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사무처리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처리토록함에 있다.
2. 경고권자
지방우정청장 및 소속 관서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경고처분한다.
3. 경고사유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비위 또는 과실에 대하여 경고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권자는 경고대상자에게 경고문을 교부하여 엄중히 경고하여야 한다.
4. 경고사무 주관(주의촉구 포함)
공무원의 경고사무는 충청지방우정청 사무분장세칙에 의거 담당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은 과· 실별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시행한다.
5. 구비서류
경고권자가 소속공무원을 경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사고내용 조서(별지 제1호 서식)
나. 본인 자필의 시말서 및 청취서 또는 확인서
다. 시말서, 청취서 또는 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자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다만, 사고내용조서 제4항의 기타 참고사항에는 표창, 징계처분을 정확히 명기 반영
6. 경고절차
가. 서류심사 또는 실지확인에 의거 경고문을 작성하고 경고권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경고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결재가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은 사고내용 또는 비위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산하 관서직원을 경고할 때에는 소속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문을 교부케 할 수 있다.
7. 경고대장 비치
각 관서(지방우정청은 인사사무 주관과)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 표창, 평정, 징계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기록관리대상
ㅇ 지방우정청 : 자청직원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8급이상 및 별정국장)
ㅇ 총괄국 : 자관서직원 및 소속관서 직원
ㅇ 기타관서(별정우체국 포함) : 자관서 직원
8. 보 고
가. 총괄국장 및 지방우정청 각과·실장이 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보고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지방우정청은 해당 실·과)]
(1)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8급이상 및 별정국장)
(가) 총괄국장이 경고를 한 때(소속관서장의 경고분 포함)
-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나) 지방우정청 사업 주관과, 실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고한 때
(2) 총괄국장에게 보고
소속 6,7급 관서장(별정우체국장 포함)이 소속직원을 경고한 때
9. 경고의 효력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장표창등의 표창추천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때 양정에 이를 반영하며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시 감점반영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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