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21>
②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승격규칙 제11조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승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승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삭제 <20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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