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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2.8.24.] [국세청고시 제2012-45호, 2012.8.24., 폐지제정]
국세청(원천세과), 02-397-1847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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