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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