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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08.3.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12호, 2008.3.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2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이하 "정보화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는 제외한다.

2. "신청기업·기관"이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참여기업·기관"이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지원과제"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사업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위탁받아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최종점검 등 사업관리 업무와 출연금 지급 및 정산 등의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감리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감리법인을 말한다.

① 정보화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별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정보화 지도·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지원사업

2.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집합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모델, 정보화 적용툴 등 정보화모델 개발·보급 지원사업

②정보화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의 연도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사업의 신규과제의 발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원과제의 진도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정보화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정보화사업 소관 본부장

2.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④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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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사업 및 그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평가

2. 참여기업·기관 및 지원과제 선정 통보

3. 정보화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완료평가

4.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

5. 정부출연금의 교부 및 정산

6.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

7. 기타 정보화 사업 및 정부출연금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계획수립

2. 감리착수회의 및 감리종료회의 개최

3. 감리시행 및 감리결과 보완사항 검토

4.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5. 기타 감리업무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참여기업·기관은 지원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역량을 갖춘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과제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 정보화 컨설팅

2.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의 개발

3. 통신망 구축 및 관리

4.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5.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확정된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다수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담기관의 장과 일괄 출연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출연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예산의 출연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 등 출연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출연협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출연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정보화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시설물)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출연금 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 협약된 사업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 기간중에 발생한 출연금 은행예치이자와 법인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원금에 산입하되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연금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전담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의견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등을 출연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 잔액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다음년도 사업비의 증액

2.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동일사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등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출연금 사용실적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보화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및 내용, 지원규모

2. 신청기업·기관의 참여자격

3. 신청기업·기관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기관의 참여자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고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정보화 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기관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기관의 자격, 지원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적정성 여부

3. 신청과제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는 정보화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받은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기관 및 지원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기관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2.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

3. 사업비 규모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청기업·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평가의견이 첨부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지역별·업종별·분야별 협의회, 기능별 전문위원회, 개발연구회 등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와 평가결과, 당해년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정보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기관 및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신청기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의거 지원기관을 참여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참여기업·기관에 알선·배정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기관이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원기관을 우선 알선·배정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여기업·기관이 지원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신청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정부가 참여기업·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과 참여기업·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지원금 지원조건 및 기업부담금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의거 정한다.

① 참여기업·기관은 사업비 중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참여기업·기관의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참여기업·기관의 대표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비는 지원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업·기관의 기업부담금은 현금·현물로 부담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의거 정한다.

① 지원협약은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참여기업·기관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간에 체결한다.

②참여기업·기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보화사업별로 정해진 별도의 지원협약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지원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은 지원협약 체결시에 사업비가 입금될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을 첨부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지급절차,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에 의거 정부지원금을 착수금, 중도금, 정산금 등으로 분할하여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산금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의 심사 후에 지급한다.

① 참여기업·기관이 산업기술의 변화, 지원기관의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과제책임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의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참여기업·기관이 대표자,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부도,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참여기업·기관이 지원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5.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

6.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때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취소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지원과제의 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을 즉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협약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집행잔액 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그 사유와 금액(이하 "회수금"이라 한다)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회수금중 당해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정부지원금에 여입하여 사용하고, 이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한 정보화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기업·기관은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보고주기, 보고내용 등에 의거 지원과제 추진의 진도상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도상황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기관이 추진하는 지원과제의 추진실태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생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진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참여기업·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과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생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탁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참여기업·기관은 지원과제를 종료한 때에는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화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참여기업·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문제점인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시정명령을 접수한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결과품은 사업비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며 정부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전담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의 이용활성화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추진 우수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은 지원협약의 취소, 회수명령, 시정명령 등 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체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관리비용, 추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수당 등 이 요령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참여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의 지정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기관 및 지원과제의 선정 및 선정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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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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