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국방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방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6. ‘각 부서’란 기업고객의 의견을 접수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는 국방부 본부 등의 각 처리과를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직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이 훈령을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등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개선
3. 기업민원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4. 기업민원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5.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환류
6. 기업고객 의견의 적극 반영 등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필요시 헌장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무감찰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업무 수행시 헌장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회계담당관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통보하며,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각 부서는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본부 등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입찰공고문(전자입찰공고문을 포함한다.)에 헌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켜 기업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무감찰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직무감찰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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