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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훈령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부패발생 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15.6.8.] [관세청훈령 제1724호, 2015.6.8., 일부개정]
관세청(감사담당관), 042-481-7736

이 훈령은 관세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사업의 계획, 집행,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가하여 차단방안을 제시하고 부패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유발요인"이란 관세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부패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2. "정책"이란 관세행정의 합목적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침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3. "제도"란 관세행정 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일련의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틀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정책의 구체화 등 관세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수행되는 건설, 시설이나 장비의 계약·도입(수주)·설치(공사)·유지관리 또는 용역의 계약·이행·유지·운영 등을 말한다.

5.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란 관세청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6. "주관 부서장"이란 관세청의 실·국장, 관세청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말한다.

7. "업무수행자"란 관세행정 관련 정책·제도 및 사업(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의 업무추진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훈령은 관세행정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의 계획, 집행, 유지·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세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정책 등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1. 정책 등은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정책 등은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한다.

3. 정책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한다.

4. 업무수행자는 입안 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사정·평가하여 부패차단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업무수행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6. 업무수행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

7. 업무수행자 및 의사결정 참여자(회의체를 포함한다)는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정책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다.

9. 업무수행자는 일련의 업무 수행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관련 문서에 기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존한다.

업무수행자는 일련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을 적용하는 정책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 추진되는 관세행정 관련 정책·제도 및 추가적으로 보완정책·제도

2. 새로 제(개)정·시행되는 훈령 및 고시

3. 이미 시행 중인 정책·제도 중 주관 부서장이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제도

4. 새로 추진하는 건설공사, 시설 및 장비도입 등 사업계약으로서 소요예산이 총 5억원(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업

5. 새로 추진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용역계약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이 총 1억원(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용역사업

6. 추가소요예산의 발생으로 총 소요예산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주관 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을 수행할 때에는 부패방지업무책임관과 협의하여 이 훈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업무수행자는 정책 등을 입안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패방지계획서를 제출받은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부패방지방안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한다.③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제출받은 부패방지계획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작성자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작성자는 재작성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패방지계획서 작성자는 부패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책 등의 수행절차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부패유발요인과 차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부패방지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패방지계획서 작성자는 정책 등의 추진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별도의 부패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정책 등의 부패방지계획서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심각하여 별도의 조사 및 차단방안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뒤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주관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 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자가 제출한 부패방지계획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업무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고려하여 부패방지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방지계획 이행결과 통보서에 따라 정책 등의 추진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추진 중인 경우에는 매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패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발생 보고서에 따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부패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 등의 업무수행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제14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패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 및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주관 부서장은 업무수행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패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상훈법」,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및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표창 추천 또는 포상 조치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벌한다.

부패방지업무책임관 및 주관 부서장은 솔선수범하여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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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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