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기술담보사업 이란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기술담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은행 이라함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③ 취급은행 이라 함은 기술담보사업의 취급에 관하여 이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신청기업 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기술담보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기술담보 가치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기술담보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하 대상기술이라 한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등 현행 민법에 의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기술로 한정한다.
②기술담보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5퍼센트 이상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 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 업무를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시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담보의 가치평가
2.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매매알선
3.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4.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전
5. 기술담보가치평가와 관련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6. 기술담보가치 평가기법의 지속적 보완 및 개선
7.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의 운영
8. 부실채권의 공개활용
9. 기술거래시장의 기반구축
10.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시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담보사업시행을 위해 매사업연도 1월말까지 기술담보 취급은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 대상자금의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기술담보 대상자금, 취급은행,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2개 이상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적용되는 부분기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건으로 접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신청기업이 기술의 권리인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권리인의 양도의사확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담보에 관한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 기술담보가치 금액평가 등을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과 권리인과의 일치여부
2. 해당권리의 잔여기간 및 등록료 납입여부
3. 해당기업의 금융기관 거래가능여부
4.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하자가 없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등 기업현황
2. 신청기술의 사업성 및 기술성
3. 기타,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항
④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에게 담보 가치 및 평가금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여 제3항에 의한 기술담보가치 평가시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동의견서는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의 평가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5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담보가치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이하 평가증서 라 한다)는 기술담보가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하며 평가증서를 이용한 대출기한은 6개월로 한다. 단,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융자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이거나 신청기업에서 기술평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2항의 평가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해당기술을 양도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술담보대출기업에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기술담보사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부칙제2항에서 규정한 유효기간까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술담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및 교부계획을 사업시행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영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증서 교부시 융자추천금액과 기술담보가치평가액중 적은 금액의 0.5퍼센트를 기술평가료로 징수한다. 단, 평가증서 교부에 따른 기술평가료 징수시 납부금액에 대한 평가료 반환불가를 반드시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기술평가료 등 기술담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술평가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술담보사업의 홍보비용
4. 기술거래시장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5. 부실채권의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기술담보사업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항목을 정하여 기술담보사업 운용비용을 지급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용에 대한 결산내역을 익년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 후 잔액이 발생시에는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2"의 피담보기술 매각방법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매각노력에도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시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담보손실보전신청서에 의거 시행기관의 장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함은 별표1 과 같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급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사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2주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한 경우, 손실 보전금 산정내역, 손실보전 신청서류 사본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확정 및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할 손실보전율은 기술담보대출 잔액과 손실보전신청서 제출 전일까지의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매각소요비용의 합계에서 매각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90퍼센트로 한다.
④제3항에서 매각소요비용이라 함은 법원납부비용, 공매공고비용 등 취급은행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손실보전지급액을 확정하고 관리은행의 장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고 취급은행장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자금을 해당 취급은행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가 있을 경우 이를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른 피담보기술 매각에 실패할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에 매각 의뢰하고 별도 활용방안 등의 사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기술담보사업참여제한,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자 및 해당기관 명칭의 공표, 기타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익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연간 기술담보가치 평가서의 평가 결과
2. 기술담보평가료 징수 및 납부내역
3. 제18조제4항에 의한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관련된 자료 및 기술담보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자료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공개활용한 이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기관, 취급은행, 신청기업의 담당자, 전문평가위원 등 은 기술담보사업을 통해 알게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관한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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