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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시행 2009.8.2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 타법개정]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480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기술담보사업 이란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기술담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은행 이라함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③ 취급은행 이라 함은 기술담보사업의 취급에 관하여 이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신청기업 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기술담보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기술담보 가치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기술담보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하 대상기술이라 한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등 현행 민법에 의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기술로 한정한다.

②기술담보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5퍼센트 이상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 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 업무를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시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담보의 가치평가

2.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매매알선

3.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4.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전

5. 기술담보가치평가와 관련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6. 기술담보가치 평가기법의 지속적 보완 및 개선

7.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의 운영

8. 부실채권의 공개활용

9. 기술거래시장의 기반구축

10.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시행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담보사업시행을 위해 매사업연도 1월말까지 기술담보 취급은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담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 대상자금의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기술담보 대상자금, 취급은행,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한 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기술담보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술담보가치평가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의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2개 이상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적용되는 부분기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건으로 접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신청기업이 기술의 권리인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권리인의 양도의사확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담보에 관한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 기술담보가치 금액평가 등을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 및 기초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과 권리인과의 일치여부

2. 해당권리의 잔여기간 및 등록료 납입여부

3. 해당기업의 금융기관 거래가능여부

4.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하자가 없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등 기업현황

2. 신청기술의 사업성 및 기술성

3. 기타,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항

④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에게 담보 가치 및 평가금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여 제3항에 의한 기술담보가치 평가시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동의견서는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기술담보가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의 평가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5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담보가치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이하 평가증서 라 한다)는 기술담보가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하며 평가증서를 이용한 대출기한은 6개월로 한다. 단,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융자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이거나 신청기업에서 기술평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2항의 평가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융자대상기업이 제7조에서 정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경우 증서에 의한 평가가액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해당기술을 양도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술담보대출기업에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기술담보사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부칙제2항에서 규정한 유효기간까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술담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및 교부계획을 사업시행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영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증서 교부시 융자추천금액과 기술담보가치평가액중 적은 금액의 0.5퍼센트를 기술평가료로 징수한다. 단, 평가증서 교부에 따른 기술평가료 징수시 납부금액에 대한 평가료 반환불가를 반드시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기술평가료 등 기술담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술평가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술담보사업의 홍보비용

4. 기술거래시장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5. 부실채권의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기술담보사업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항목을 정하여 기술담보사업 운용비용을 지급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용에 대한 결산내역을 익년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 후 잔액이 발생시에는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2"의 피담보기술 매각방법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매각노력에도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시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담보손실보전신청서에 의거 시행기관의 장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함은 별표1 과 같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급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사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2주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한 경우, 손실 보전금 산정내역, 손실보전 신청서류 사본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확정 및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할 손실보전율은 기술담보대출 잔액과 손실보전신청서 제출 전일까지의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매각소요비용의 합계에서 매각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90퍼센트로 한다.

④제3항에서 매각소요비용이라 함은 법원납부비용, 공매공고비용 등 취급은행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손실보전지급액을 확정하고 관리은행의 장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고 취급은행장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자금을 해당 취급은행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피담보기술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라 피담보기술을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가 있을 경우 이를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른 피담보기술 매각에 실패할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에 매각 의뢰하고 별도 활용방안 등의 사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기술담보사업참여제한,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자 및 해당기관 명칭의 공표, 기타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익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연간 기술담보가치 평가서의 평가 결과

2. 기술담보평가료 징수 및 납부내역

3. 제18조제4항에 의한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관련된 자료 및 기술담보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자료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공개활용한 이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기관, 취급은행, 신청기업의 담당자, 전문평가위원 등 은 기술담보사업을 통해 알게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관한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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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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