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식경제부 및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승급 심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식경제부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고, 기술표준원에는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차관이 지명하며, 지식경제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에 설치하는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별표29에 따라 호봉을 승급시키고자 할 때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 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또는 승급 심사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 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연구관 승진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9에 따른 호봉으로의 승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②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 보직이 없는 연구관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승급심사대상순위부의 하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봉승급을 1년 제한할 수 있다.(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승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승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차기년도 호봉승급예정 연구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4년간(연구관으로 최초로 승급하는 때는 연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호봉승급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수행 실적표를 작성하여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승급사항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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