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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시행 2012.1.3.] [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1.3., 타법개정]
경찰청(감사담당관), 02-3150-0481

이 규칙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경찰행정사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1.30 개정]

경찰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11.30 개정]

① 경찰청장의 감사대상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2.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

3. 지방경찰청, 경찰서

4. 경비·기동대, 방범순찰대, 전투경찰대 등 직할대

5.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

6. 경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

7.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찰기관 및 제6호의 산하단체로부터 직·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출자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②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피감사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등에 시달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사항

3.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조정을 받아야 한다.

[2010.11.30 개정]

감사관은 제5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30 신설]

① 지방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전 15일까지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전 7일까지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계획의 변경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등을 조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시달한다.

[2010.11.30 개정]

①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국·관 주무계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반기 1회(1월 및 7월) 개최한다.

⑤ 심의회에서는 각 기능에서 제출한 지도방문계획을 검토하여 기능별로 중복되는 지도방문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방문을 제외하는 등 반기별 지도방문계획을 조정한다.

⑥ 지도방문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지도방문 결과 보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의 성격 및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시달하며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하며 감사에 있어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을 기준으로 감사담당자의 분담업무를 지정하되, 회계감사담당자와 기술감사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

② 회계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금전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③ 기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차량 유지관리 및 정비기술에 관한 사항

2. 무기·탄약 및 무기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찰선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찰항공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경찰장비의 관리운영 등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2010.11.30 개정]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사명감·책임감이 투철하며 청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과장은 감사담당자 교육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0.11.30 개정]

피감사기관의 장은 수감표를 따로 작성하여 감사당일 감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단장이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피감사기관 신고

2. 업무현황 청취

3. 집무환경 점검

4. 기능별 감사실시

5. 강 평

① 감사는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가급적 감사대상자의 평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장(감사단원 전체가 한 개의 방실을 사용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담당자는 경찰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관계자에게 질문서를 통한 답변 요구

6. 관계자에게 증거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의 제출 요구

7.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 및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1.30 개정]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에 대하여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3. 감사 중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함

4.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

6. 감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피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0.11.30 개정]

① 경찰청의 각 국·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관

3. 감사담당자의 계급, 성명

4. 총평

5. 업무·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규정의 위반, 오류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

7. 모범사항

8. 건의사항

9. 표창 또는 문책이 필요한 경찰공무원(전·의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서

10.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② 지방경찰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2. 개선·건의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2010.11.30 개정]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표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표창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원에 대한 교양 실시 및 업무개선 등의 조치

2. 시정조치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

3. 지시사항이 피감사기관의 권한 외 사항이거나 또는 개선할 수 없는 비위·결함 등인 경우에는 건의사항으로 처리

③ 감사결과 개선·건의사항을 접수한 경찰청의 소관 주무과장은 내용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시달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해에 감사를 받지 아니한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다른 부속기관이나 지방경찰청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직원에게 교양을 실시하고 스스로 개선·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0.11.30 개정]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11.30 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청장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소속 직원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한다.

[2010.11.30 개정]

경찰청의 각 국·관은 감사관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지체 없이 감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30 개정]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2년 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징계사유가 있을 때

2. 직위해제의 사유가 있을 때

3. 심신쇠약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우대한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010.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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