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면세주류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및 각 군에 적용한다.
①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 중 생계곤란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는 모든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인 자는 일부 면세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③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 기준량을 따로 정한다.
④ 구매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품목 및 기준량의 한도내에서 구매하되, 미구매로 인해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해 군 매점에서 판매할 면세품의 한도량을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구매 대상자 현황
2. 1인당 물품판매 기준
3. 해당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판매실적 분석자료
4. 판매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5. 품목별 면세한도량 산출자료
6. 그 밖에 한도량 검토시 필요한 자료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건의한 한도량을 근거로 해당 연도 군 매점에서 판매할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판매 한도량을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면세품 판매 한도량을 구매대상 인원 기준에 따라 각 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군별 한도량을 각 군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계약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에 대한 장병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물량을 발주하여야 한다.
① 면세품목의 추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면세품 판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에 면세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면세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판매할 면세품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매년 판매할 면세품의 선정을 위해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야 한다.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세품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면세품의 공급계약 가격은 세전 단가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주세와 교육세 제외)으로 한다.
② 판매가격은 공급계약 가격에 3%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10원 미만은 절사 한다.
③ 제2항의 가산된 금액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국군복지단장이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품은 면세품 납품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등은 국군복지단장이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면세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① 면세품 판매를 담당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면세물품을 사용(구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이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세품에는 국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군납 면세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면세물품에 대한 면세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며, 면세사무 취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제2호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의 부정유출 또는 부정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면세품의 운영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을 따로 정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 선정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면세품 운영 지침을 각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면세품 선정 결과 및 해당년도 운영 품목
2. 각군별 면세품 판매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배정 내역
3. 구매 대상자별 판매 기준량
4. 퇴출 및 신규품목 관리에 관한 사항
5. 면세품의 가격산정 내역(세전 단가, 부가세, 복지금, 판매가격, 면세액 등)
6. 그 밖에 면세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각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별·품목별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품의 연간 총 판매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