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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

[시행 2012.6.30.] [금융감독원기타 , 2012.6.3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02-3145-7481

1-1.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말한다.

1-2. (목적) 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할 재무적 유연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회사의 전체적인 리스크관리 구조와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가. 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한도를 확인하도록 하여 과도한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은 보험가격 결정, 경영전략 및 자본계획 수립 등 보험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모형과 경영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해줌으로써 한층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기상황 분석과 그 결과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방법 및 절차

2-1. (분석방법) 위기상황분석 방법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회사의 리스크특성,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분석 역량을 고려하여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민감도 분석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나.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위기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 역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 즉 보험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①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찾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리스크요인간의 역학관계(dynamism) 파악

②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lausibility)에 대한 재평가

③ 사업모델, 전략 및 자본계획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④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⑤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2-2. (분석범위)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에 대한 영향,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영향, 유동성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자산·부채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손익, 자본의 경제적 가치, 주주가치 등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2-3. (분석주기) 위기상황분석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경제·금융환경, 보험영업 환경,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변화, 거액 보험계약 인수 등 보험회사 내부적인 중요 변화가 있을 경우 위기상황분석을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의 위기상황분석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2-4. (분석절차)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의 절차로 수행한다.

① 경제·금융 및 보험관련 환경분석

②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③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분석 실시

④ 위기상황분석 결과 대응방안 마련

⑤ 위기상황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이행

⑥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보완

3. 환경 분석

3-1. (금융·경제 환경 분석) 국내 및 주요국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 및 경제환경 여건을 조사·분석한다.

3-2. (회사현황 분석) 최근 3개년도 이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지급여력 등 재무현황과 보유계약 현황 및 재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3-3. (주요 리스크요인 파악) 금융·경제환경 및 회사현황 분석결과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시 활용한다.

4. 시나리오 설정

4-1. (위기상황 시나리오)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와 가상의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로 구분 할 수 있다.

가. (역사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특정 역사적 사건(IMF 외환위기, 9.11 테러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 및 새로운 금융상품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가상의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사실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에서 구성하되, 시나리오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기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base scenario)는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위기상황 발생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보험회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기초로 기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시 예상치 못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나 자본구조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나. 사업계획을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 설정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 분석시점의 재무현황 및 보험계약 현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4-3.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은 감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석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standardized stress test scenario)를 보험회사에 제시할 수 있다. (

가. 감독원은 경제·금융환경 변화, 분석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하며,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보험회사의 자체적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 다만,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개별 회사의 잠재적 취약성을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자체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5.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5-1. (분석 대상) 위기상황분석은 분석시점에 보유한 자산(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 포함) 및 부채(보험계약, 재보험 계약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장래 예상 신계약을 반영할 수 있다.

가. 장래 예상 신계약을 반영할 경우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하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장래 신계약은 최근의 판매 실적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신계약 성장률을 감안할 수 있다.

다.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단기이므로 보유계약과 신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을 적용하여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보유계약의 갱신 및 신규 계약의 유입 등 과거 경험실적을 통하여 예상 신계약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신계약을 반영할 수 있다.

5-2. (리스크 노출기간) 위기상황 분석의 리스크 노출기간(time horizon)은 위기상황의 지속 예상기간, 보유 자산·부채 및 보험계약의 특성, 위기상황 분석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한다.

가. 위기상황 분석의 리스크 노출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나. 이는 리스크 노출기간(time horizon)동안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의 변동폭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5-3. (고려대상 리스크) 보험회사는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려대상 리스크는 최소한 보험금리시장신용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 운영평판대재해재보험관계회사인플레이션리스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 (보험리스크) 위기상황 분석시 보험리스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험가격 설정시 예상한 위험률보다 높은 위험률 발생

② 특정 계약자군 또는 특정 보장과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급증

③ 대규모의 보험사고 발생 또는 대재해 발생

④ 기발생 사고의 보험금 지급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발생

⑤ 재보험요율 증가 또는 재보험계약 연장 실패 등

⑥ 예상보다 높은 연금 생존율 발생 등

나. (금리리스크) 위기상황 분석시 금리리스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장금리의 급등 또는 급락

② 신용스프레드 급등

③ 최저보증이율과 관련된 손실 발생 등

다. (시장리스크) 위기상황 분석시 시장리스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주가, 금리, 환율 등 지표의 급등 또는 급락

② 변액보험 최저보증옵션의 가치증가

③ 시장리스크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가치 급등 또는 급락 등

라. (신용리스크) 위기상황 분석시 신용리스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부도율 및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② 재보험사, 중개기관의 지급불능

③ 유동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등의 기초자산 부실화 등

마.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 분석시 유동성리스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불일치

② 시장붕괴로 특정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

③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 발생, 트리거 조항 발동 등으로 인해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

④ 대규모 보험금지급으로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

⑤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으로 재보험금 수취가 어려운 상황

⑥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해약증가 등

5-4. (위기 대응행동 반영)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실현 가능한 보험회사의 대응행동(이하 “위기 대응행동”)을 모델링하여 위기상황분석시 반영할 수 있다. (

가. 위기 대응행동을 모델링 할 경우 경영자가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가능한 시간 및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또한,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위기 대응행동 반영시와 미반영시로 각각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위기 대응행동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6. 대응방안 마련 및 활용

6-1. (위기상황 대응방안 마련)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위기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2. (취약점 보완방안 마련)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6-3. (기타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 보험회사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보험상품 가격결정, 자산 포트폴리오 및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재보험 전략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6-4. (배당 정책 수립시 활용) 보험회사는 배당정책 수립시 위기상황 RBC비율을 준거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위기상황(IMF 수준)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분석결과 보고

7-1.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분석 기준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한다.

가. 위기상황분석 보고서는 주요 가정, 분석결과, 대응방안, 분석방법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는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후검증 및 문서화

8-1. (사후검증) 보험회사는 주기적인 사후검증(back testing)을 통해 위기상황분석 모형과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위기상황 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취약점 파악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 시나리오를 적용한 모형 산출물과 실제 발생결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허용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모형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모형검증 및 시나리오 검증 결과에 따라 분석모형과 시나리오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8-2. (문서화)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기준, 수행방법 및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나.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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