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체육단(이하 "체육단"이라 한다.)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체육단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하며 명칭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체육단으로 한다.
① 체육단은 조정부, 카누부, 요트부, 핀수영부 및 트라이애슬론부로 편성하고, 기획운영과장을 단장으로, 운영지원계장을 부단장으로, 운영지원계 직원 2인 이상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관리관은 야간 2교대 상주하도록 한다.
② 체육단의 선수는 의무경찰로 지원입대 가능한 자 또는 국민안전처에서 복무중인 의무경찰 중에서 선수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③ 체육단 종목별 감독은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위촉한다.
④ 선수편성은 별도로 정한다.
① 관리관의 근무시간은 1일(09:00부터∼익일09: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 기획운영과, 일과 후 : 체육단에서 근무한다.
2. 주말 및 공휴일 : 24시간 주기로 교대 근무한다.(2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3. 복장은 근무복에 단화를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규정 이외의 복장을 추가 착용할 수 있다.
4. 특이사항 발생 시 기록·작성하여 신속히 단장 또는 부단장에게 보고 한다.
체육단은 국민과 국민안전처의 친선 도모와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임무로 한다.
체육단은 국민안전처 이미지 제고 및 국민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다.
① 선수를 선발할 경우 선발기준, 절차, 홍보 등이 포함된 선수선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발한다.
② 모집 공고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연맹, 실업 및 대학팀 등에 공모안내서를 발송하여 우수인력이 지원토록 협조 조치할 수 있다.
③ 선수선발은 연 1회 정기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충소요 발생시 추가 모집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④ 의무경찰로 입대 예정된 자가 신체결함 등 각종 사유로 입대가 불가능할 경우 선수선발에서 제외한다.
① 체육단은 의무경찰로 지원 입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복무중인 의무경찰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중인 자로서 전·현 국가대표 및 국제·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단, 인력수급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선수단 선발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① 효과적인 선수 선발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운영과장
2. 간 사 : 운영지원계장
3. 위 원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계장급 또는 외부전문가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체육단 선수 선발에 있어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방법·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체육단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분이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체육단은 연중 훈련 일정표에 의한 체력단련과 실기훈련을 실시한다.
② 해당종목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수복제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유니폼의 디자인 및 색상은 종목별로 따로 정한다.
훈련장소는 해당종목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체육단원의 숙식은 지정장소에서 한다. 단,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등 필요시 별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체육단의 지휘감독 책임한계는 다음 표와 같다.
① 체육단 선수는 평소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규율을 엄수하며 선수간 융화를 도모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복무 규율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① 선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 시행령,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위반 되는 행위
2. 고의로 훈련을 기피하는 행위
3. 정당한 감독지시 불복 행위
4. 훈련 중 무단이탈 행위
5. 체육단 분위기 훼손 행위
6. 기타 위원회 심의사항이라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의 심의에서「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등에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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