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방법
조합은 예금주의 특화뱅킹서비스 약정신청에 따라 이체일에 예금주의 출금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없이 출금하여 예금주가 지정한 입금계좌에 이체금액을 넣는다.
이체금액 및 이체일
처리대상 이체금액과 이체일은 특화뱅킹수납이체의 경우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지정한 바에 의하고, 특화뱅킹 지급이체의 경우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지정한 바에 의한다.
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여러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동일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자동이체가 있는 경우는 조합이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타점권의 입금
이체출금 대상계좌에 타점권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은 그 타점권이 교환 결제되기 전에는 출금하여 이체할 수 없다.
신청내용의 변경·해지 신고
예금주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전 업무일까지 조합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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