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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