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어
2. 오징어
3. 참다랑어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어
2. 오징어
3. 참다랑어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36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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