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2조 제 1항에 의해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에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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