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조, 제69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체"란「경비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2. "국가기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이 규칙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비업체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비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적용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①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업체의 대표자는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
2. 연혁
3. 임무기능 및 능력
4. 시설의 평면도
5. 관할경찰서
6. 측정이유
7. 기타 참고사항
①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지방청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업체가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연명부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진술서 5부
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
4. 기본증명서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④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은 지방경찰청의 보안지도·점검으로 대체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1. 보안점검결과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업체가 해체된 경우
4.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및 인가의 해제 사실을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증명서인 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1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사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는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업체의 대표는 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지방경찰청장은 제6항에 따라 종사원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이사급을 업체의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작업자인 부장급을 업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보안담당관 및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
2. 보안교육 실시
3. 서약의 집행
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
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③ 업체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 중에서 부장급으로 비밀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장에는 과장급으로 분임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안책임자 및 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
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① 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 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비기기 설치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계약체결대상 사업체에 반납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비 시설공사 관련 비밀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공사현장에 가져가지 아니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고, 업체보안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의 보안대책 강구 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⑦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의 수행상 부득이 복제, 복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⑧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공사의 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중단 상황을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하여 금고 또는 이중장치가 된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작이 완료된 비밀 장비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비밀 장비가 설치된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밀취급인가자이외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내역서 등은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그 일부분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소각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비밀에 속하는 장비(시설물 포함)의 설명서, 기기동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등을 발간(인쇄, 프린트, 공판 등)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비밀발간업체에서 소요 최소부수만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이하 장비제작 및 공사라 한다)에 따라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장비의 설명서 및 기기동작 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시설도면 등은 견본, 작업실적,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① 시공업체는 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및 공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따른 자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계약체결 대상 업체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비밀장비 및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별로 교체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는 장비 제작 및 공사중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숙직일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
②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입·출력할 때에는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정한 각종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보안 특례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업체보안담당관은 현실성 있는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하여 지방청보안담당관에게 조정·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비밀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 공사 준비단계, 작업단계 등 각 공정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업체가 이 규칙에 따른 명령, 지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업체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4. 조치사항
② 업체는 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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