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9월 9일 수요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인사운영 규칙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08.1.16.] [동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호, 2008.1.16., 제정]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기획예산계), 033-680-2000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경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경의 발령권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간의 전보권을 가진다.

② 각 해경서장은 소속 부서내의 전보권을 가진다.

전경 전보 등의 인사 심의를 위하여 지방청장 소속하에 전투경찰순경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정 이상, 위원은 경위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해경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각 소속 해경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경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24조제2항에 따라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배치되는 특기자는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해당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 그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경력, 학과(전공), 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지방청과 소속 해경서 내에서의 부서 간 전보는 전경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다른 해경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현 부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원의 조정, 증원,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경의 소속기관 간 전·출입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조정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소속기관에 발령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인 자와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하인 자는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원의 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부서 이동이나 인력손실로 인하여 소속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작전 임무 및 특수 임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인사고충이나 그 밖의 신상 문제로 인하여 소속전경을 다른 해경서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개최 후 지방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출입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정·현원 및 전보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전보를 결정한다.

⑤ 전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다만, 편제변경에 따른 전보발령의 경우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인 경우

3. 휴직·직위해제·복무이탈 중에 있는 경우

4. 전상, 공상,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① 전경의 임용·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직위해제·복직·탈영삭제·파면·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당연퇴직·직권면직·퇴직 및 전임해제에 따른 면직 등의 인사발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해경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중 징계결과 보고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고 휴직·직위해제·복직·당연퇴직·직권면직 보고 시에는 의사진단서·구속영장사본·공소장 사본·형확정증명서 사본·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경으로 복무연장(휴직, 정직, 직위해제, 탈영)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분상실(전사, 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명단을 지방청에서 계속적으로 비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사, 순직, 사망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