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법정장부의 보존정리 요령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2. 법정장부의 종류
가. 토지대장
나. 토지등기부등본
다. 지적도등본
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및 도시계획확인원
마. 건축물관리대장
바. 건물등기부등본
사. 배치도(토지, 건물)
아. 평면도(건물)
3. 편철방법
제2항의 법정장부는 소속국별로 면장철에 다음에 열거한 순서로 편철하고 국별
첫페이지에 다음 서식의 국유재산 법정장부 목록을 비치할 것.
가. 공부서류 정리순서 : 위 2번 순서
4. 보존정리
법정장부는 영구 보존하되 비현행분은 수시 정리하여 별도 보존하고 본 장부는 현행으로 정비할 것.
5. 보존정리 책임자
국유재산 법정장부의 보존정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니 보존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4급 관서 : 지원과장
나. 5급 관서 : 우편물류과장
다. 기타관서 : 국장
6. 변동사항 보고
재산의 증감이동에 따라 법정장부의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체신청장(참조 사업지원국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배치도 평면도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 도면 첨부)하여 이에 대한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