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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