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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시행 2015.9.15.] [국무총리훈령 제652호, 2015.9.15., 제정]
국무총리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현장의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선·무선 또는 위성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보통신설비와 이를 관리·운영하는 전문 인력 등을 말한다.

이 훈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통신수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의 절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긴급통신수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임원급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재난 또는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현장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에 관한 개개의 자원(이하 “긴급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복구가능시간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총괄관리자: 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자

2. 기관관리자: 재난관련기관의 관리자

3. 자원운영자: 재난관련기관 내 긴급통신수단 자원의 관리·운영자

4. 일반사용자: 관리시스템의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사용자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관리시스템 사용자의 등록·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등록·변경 여부를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은 별표와 같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자원 관련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긴급통신자원의 변경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현행화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관리하는 긴급통신자원의 실태를 매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의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시 긴급통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통신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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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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