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
④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가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동 운영 규정은 계획조사과에서 관장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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