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영문 지도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의 표기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표기된 지명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정확한 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명(地名)”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지역 등에 부여된 이름으로,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지명 전부(前部)요소(이하 "전부요소”라 한다)란 ‘ㅇㅇ산’의 ‘ㅇㅇ’과 같이 지명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지명 부여 대상물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뜻한다.
3. 지명 후부(後部)요소(이하 "후부요소”라 한다)란 ‘ㅇㅇ산’의 ‘산’과 같이 지명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지명 부여 대상물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뜻한다.
4. "로마자 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
5. "의미역(意味譯)”이란 후부요소를 제3장 속성의미역에 따라 영문으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
지도상에 표기된 지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지명 영문표기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표기는「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2. 지명을 이루는 단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본래의 영어 단어로 표기한다. 이 때, 국가/기관/기업의 명칭이 외래어인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각 국가/기관/기업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다.
3. 의미역을 병기할 때에는 소괄호 안에 지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소문자로 적어 지명의 로마자 표기 뒤에 한 칸 띄어 표기한다. 이 때, 국문 명칭만으로는 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성격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표기한다..
4. 지명의 표기가 길어질 경우 의미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지명에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6. 띄어쓰기는 로마자 표기는 붙여 쓰고 의미역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
7. 대·소문자는 제6호의 띄어쓰기 단위에 따라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8. 표기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활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부요소 및 후부요소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그 지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한다.
2. 해양지명은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국립해양조사원)」에 따라 표기한다.
인공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부요소를 나타내는 부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요소는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다만, 저수지, 교량의 경우에는 제5조와 같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을 병기한다.
2. 문화재 명칭은「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로마자 표기 및 속성 의미역을 준용하되, 표기형식은 이 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3. 도로명은「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안전행정부)」의 ‘도로명 주소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
4. 행정구역 명칭은「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를 따르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 단위 없이 표기한다.
산지·평지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하천·샘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호소·습지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소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해안·해상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교통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편의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여가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교육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종교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수리시설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행정기관 관련 지명의 속성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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