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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13.] [국무총리훈령 제655호, 2015.11.13., 제정]
교육부(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044-203-7047

이 훈령은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 교과용도서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보완

3. 역사 교육과정 개발 지원

4. 역사 왜곡 대책의 수립·시행

5.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是正)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6. 역사 교육 교원연수 기본계획 수립·시행

7. 동북아 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8. 그 밖에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① 단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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