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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시행 2007.2.13.] [법무부훈령 제579호, 2007.2.13., 폐지]
법무부, 02-503-7039

       정부 각 부처의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이 훈령(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의 현행 보수기준은 정부기 우수한 변호사로 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 훈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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