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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의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이 훈령(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의 현행 보수기준은 정부기 우수한 변호사로 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 훈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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