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평가하는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때에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4.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20퍼센트
가. 상·하수도 보급률 : 5퍼센트
나. 도로보급률 : 5퍼센트
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 : 5퍼센트
라. 1인당 주차면수 : 5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5퍼센트
나. 1인당 평균주거면적 : 5퍼센트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4퍼센트
나.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 4퍼센트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 4퍼센트
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 4퍼센트
마.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 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 4퍼센트
4.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실적 : 30퍼센트
가. 공공주택 공급실적 : 10퍼센트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20퍼센트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가.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제출여부 : 5퍼센트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를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당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관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② 시장·군수는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 시 한국감정원 및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주택가액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
2.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군수가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개시·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표준인건비 × 보정계수
가. 표준인건비 : 단지별 전국 평균 아파트 건설 세대수(55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직접인건비(4,103,000원)
나. 보정계수 : 규모별 보정계수(α)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β)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π)
α = (산정세대수 / 기준세대수)0.7
* 산정세대수 : 전체 분양세대수, 기준세대수 : 550
β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
π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1.0~1.5)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은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만 적용하되 년차계산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년도부터 개시시점 년도까지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10%
② 총 수수료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① 평균주택가격지수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② 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통계->월간 통계자료->주택가격지수(엑셀 시계열 자료)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간편 검색->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및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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