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시행 2016.5.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9호, 2016.5.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 044-203-2781

img24695391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한복 분야)는 2015.11.20.일부터 적용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6.5.20.일부터 적용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9호, 2016.5.25.>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