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한복 분야)는 2015.11.20.일부터 적용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6.5.20.일부터 적용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대행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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