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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시행 2015.11.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2호, 2015.11.2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4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DIV.1(이하"ASME"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내부 탱크(Inner Tank)”란 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ASME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6. "프레임”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용접 등의 방법으로 직접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중인 충전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 충전 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압시험압력"이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

9.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브의 최저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22,5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 ㎫ 이상 2.01 ㎫ 이하로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압을 받는 탱크에는 새들, 러그, 또는 브라켓 외의 다른 부착물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리프팅(Lifting), 결속 끈(Tie-Down)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 모든 배관 및 피팅(Fitting)의 파열압력은 탱크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모든 운용설비는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 내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밸브의 의도하지 않은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

2.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 및 운용설비는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이 절은 헬륨을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내용적 39,000리터 이상 44,000리터 이하인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445㎪ 이상,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627kPa 이상,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40k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C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C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헬륨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동관(Copper Tubing)의 결합은 브레이징(Braz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결합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저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 이들 장치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내부 탱크 및 질소 탱크의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 내의 헬륨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설계압력은 0.9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탱크의 최소두께는 6 ㎜ 이상으로 하고, 외피의 최소두께는 2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62∼38°C로 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⑤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은 단열성능, 안전밸브 설정압력, 초기 충전상태, 추정 대기온도(30℃), LNG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일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안전밸브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탱크 내용적 5 ㎥ 이하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천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기준

2. 상세기준 KGS AC113의 검사방법에 따른 내압검사 및 단열성능검사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기밀시험

② 수입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36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충전·운반 기준은 규칙 별표 30,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하고, 이 경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용기”를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그 외의 기준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다.

ⓛ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③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차량에는 19리터 이상의 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하역 및 환적(탱크 컨테이너를 사용처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에는 운반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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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누출이 발생한 경우

2. 탱크 또는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운송이 어려운 경우

3. 운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운송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압력유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되는 모든 운송 지연기간을 고려한 운송기간이 실제 압력유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상·하역할 때와 환적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탑리프터(Top-Lifter), 컨테이너 전용의 하역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4조(위험물의 운송)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제1호(다만,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2)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한정한다)

3.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기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튜브, 피팅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

ⓛ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 ㎫ 이상 이어야 한다.

차단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0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1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3조에 따른 기준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탱크 컨테이너에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암모니아 가스를 중화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주위에는 물분무장치 또는 190리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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