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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9일 금요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5.] [국민안전처예규 제55호, 2016.2.15.,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734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경고"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4.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6.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 별표 1 적용

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과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감독자 문책계열을 준용한다.

삭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8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해양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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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시행일(11.11.1)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조(감독에 대한 문책기준) 및 제5조(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을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6조(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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