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경고"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4.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6.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 별표 1 적용
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과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감독자 문책계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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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8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해양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시행일(11.11.1)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조(감독에 대한 문책기준) 및 제5조(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을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6조(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로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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