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 원칙
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1-2-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1-2-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함.
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1-2.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
2-1-3.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2-1-4.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음.
2-1-5.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1-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
2-2-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
2-2-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3. 위원회 검토 항목
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
4. 처리기간
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 회의록 내용 :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2-5-3.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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