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교육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위생교육기관”과 제2호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생관리책임자”란 영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5.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6. "서류의 적정성”이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운영규정의 적정성(교육 내용 및 실시계획서, 교육 절차, 교육비, 교육 증명서의 발행, 강사 및 교육생의 준수사항 등의 포함 여부), 교육과정별 교재의 세분화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바.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입식품등 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 수입식품등의 관련 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운영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하며,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기관 지정일
4. 교육과정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5. 교육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제공
나.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
다.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결과의 보고
라.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작성·비치
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
바.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및 제45조제6항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경우. 다만, 교육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 사항
6. 교육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의 교육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연간교육일정 계획
3. 교육 예상 인원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지출) 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신청을 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①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영업자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④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⑤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위생제도 및 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과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5. 교육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 교육부서의 관련자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운영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명단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한 통보를 받을 때마다 교육 미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의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종업원 대상으로 지정받은 위생교육기관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위생교육기관 및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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