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7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교육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위생교육기관”과 제2호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생관리책임자”란 영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5.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6. "서류의 적정성”이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운영규정의 적정성(교육 내용 및 실시계획서, 교육 절차, 교육비, 교육 증명서의 발행, 강사 및 교육생의 준수사항 등의 포함 여부), 교육과정별 교재의 세분화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명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바.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입식품등 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 수입식품등의 관련 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운영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하며,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기관 지정일

4. 교육과정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5. 교육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제공

나.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

다.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결과의 보고

라.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작성·비치

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

바.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제45조제6항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경우. 다만, 교육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 사항

6. 교육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의 교육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연간교육일정 계획

3. 교육 예상 인원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지출) 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 개시 20일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신청을 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①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영업자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④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⑤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위생제도 및 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5. 교육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 교육부서의 관련자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운영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명단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한 통보를 받을 때마다 교육 미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의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종업원 대상으로 지정받은 위생교육기관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위생교육기관 및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