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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2.] [국무총리훈령 제662호, 2016.2.11., 제정]
국무조정실

이 훈령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지원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지원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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