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1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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