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사건처리 절차 등】규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증거물"이란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물리적 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수집된 자료 중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디지털자료를 말한다.
6. "디지털증거 수집"이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디지털증거 또는 디지털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7. "디지털저장매체"란 하드디스크, 외장형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 : Universal Serial Bus) 등 디지털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이미징"이란 디지털증거 수집방식의 하나로서 디지털자료 또는 디지털저장매체의 물리적인 섹터를 파일 형태로 다른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9. "디지털증거 분석"이란 수집한 디지털자료를 분석하여 디지털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정보처리시스템"이란 파일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일 서버, 웹 서버 등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자처리장치를 말한다.
11. "해시값(Hash value)"이란 디지털자료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값을 말한다.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 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 또는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다.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자료를 검색 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에서 규정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 수집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어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③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조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심사기록(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심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건심사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앞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인이 다수여서 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영치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영치물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조사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6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당부서장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로부터 현장조사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청취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현장조사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업체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건의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등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공무원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조사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팀이 전담하여 운영한다. 다만, 디지털증거 수집 업무의 경우 사건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지정학습으로 지정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지식을 갖춘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민간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디지털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디지털자료 및 영치한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디지털포렌식팀에 인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본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디지털포렌식팀 팀원은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수하도록 한다.
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2.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①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 수집도구는 신뢰성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의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조사공무원은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영치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수집된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고, 조사대상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이전되어 사본으로 생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집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정보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한 확인서를 피조사업체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의 정보처리 환경과 호환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일변환 사실 등을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팀은 디지털증거 분석을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장비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이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팀은 분석과정을 기록하는 등 객관성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자료 교부 목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업체는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디지털포렌식팀장은 수집된 디지털자료 또는 영치된 디지털저장매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팀장은 영치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증거 수집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영치된 디지털저장매체를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반환한다.
③ 디지털포렌식팀장은 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생성된 자료의 조사목적 외 이용 방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제23조 제3항에 의해 요청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포함한다)의 누설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포렌식팀장은 수집된 디지털자료를 사건의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 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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