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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시행 2016.3.7.]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6-1호, 2016.3.7.,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창조행정담당관), 044-415-1127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제6조 제8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이란 영 제 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임대용지”란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금액”은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새만금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의 지정·운영·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새만금청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임대용지 지정·운영·관리를 위한 용지매입을 위한 재정 분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에 공장용지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외촉법」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② 입주대상 업종은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으로 한다.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2.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① 임대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만금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 신청을 받으면 제6조, 제7조 및 새만금지역의 유치 필요성,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입주기업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임대 면적 및 공장건축 면적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4. 영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업체별 임대면적은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한 부지면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이 12%미만인 업종의 경우 12%의 면적률을 적용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제6조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장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영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00분 50으로 하며 현금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증서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수준으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입주기업은 입주년도 임대료를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납부하고,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임대료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다.

①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 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④ 임대료의 감면율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의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일 것

2)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함)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마. 국가간 경제협력 조성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전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100분의 90 이내의 감면

3.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내의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⑤ 제4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항공 소재·부품 업종, 정밀화학산업 및 첨단화학소재 업종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4조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2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제6조 제1항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제4항의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①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임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임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2조제4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0조에 따라 임대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 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12조제4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은 새만금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① 입주기업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새만금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전라북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이하 ‘수탁기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선정

2. 임대에 관한 업무

3. 임대료 및 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임대용지의 재산관리

5. 기타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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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4항의 임대료의 감면율 적용은 영에 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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