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3월 13일 일요일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70호, 2015.12.30., 제정]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051-720-2844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e-book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간행물 : 과학원 연구사업 수행결과로서 취득한 성과를 수록한 간행물로 정부간행물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발간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아 발간하고, 발간정보 및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과학원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한로 간행물

가. 사업보고서 :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국립수산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사업보고서」 및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말한다.

나. 정책보고서 : 정책지원을 위해 수행한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정부간행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다. 교육지원간행물 :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2. 비등록간행물 : 각종 요약집(Proceeding), 팸플릿(Pamphlet), 리플릿(Leflet), 실무지침서, 회의자료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로써, 필요한 경우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으나, 동 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행물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기후변화연구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획과 :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 등록번호(정부간행물 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

2. 기후변화연구과 :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PDF 등의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연구소)별로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① 간행물 발간 시 각 부(연구소)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간행물 발간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장(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

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

3. 간행물의 내용 심의

4. 간행물의 공개/비공개 여부 심의

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간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과학원 간행물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발간신청 된 간행물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과학원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및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간행물 발간 시 부여받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원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반드시 기후변화연구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이 완료된 간행물은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간행물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간행물발간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운영상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Top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